(주)러쉬플라워 이용약관
(주)러쉬플라워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화훼관련사업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실제화훼업에 종사하는 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훼경영주들의 전용쇼핑몰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러쉬플라워(협회)를 “갑”이라 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제화원경영주(회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목적)
본 쇼핑몰은 화원경영주가 직접배송이 어려운 상품에 관해서 배송지 현지회원과의 업무협조로 인해 상호이익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운영주체)
본 쇼핑몰의 운영주체는 (주)러쉬플라워 본사에서 운영 관리한다.
제3조 (회원자격)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실제 화원경영주만이 회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제4조 (서비스내용)
- “갑”이 운영 관리하는 인터넷시스템(rushflower.motius.kr)을 통해 “을”의 원격지 상품배송과 상품구입에 있어 도매가격의 중개역할과 “갑”의 시스템을 통해 회원자격을 획득한 “을”들의 원활한 수주와 발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기간)
- “정회원”이란 “갑”이 지원하는 쇼핑몰에서 생화상품이나 기타 외의 상품을 배송처리할 수 있는 전문화원들을 칭하며, “갑”이 심사평가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회원들의 자격기간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하되 회원들의 자의 탈퇴요청이 없을 시는 자동 유임된다.
제6조 (협회의 의무)
- “갑”은 회원들인 “을”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갑”은 서비스에 관련 장비와 설비를 구비하고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해야한다.
- “갑”은 사용자인 회원들의 서비스개선 및 버그에 대한 해결과 함께 불편사항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갑”의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사유를 “을”에게 공지 및 통보해야 한다.
- “갑”은 회원들의 자격부여시 상도덕을 침해할 요인이 있는 화원과 주변상인들이나 고객들에게 금전 및 기타방법으로 피해를 제공한 화원들을 분석하여 철저히 배제한다.
- “갑”은 회원들의 영업활동의 주상품이 꽃배달 관련상품인점을 인지하고, 수시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상호간의 클레임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가입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동의없이 쇼핑몰이용에 대한 내용들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 “을”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을”은 “갑”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갑”이 구축한 서비스의 내용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컴퓨터나 저장 및 보관할 수 없다.
- “을”은 상품배송 수주시 성심성의를 다해야 하며, 고객불만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을”은 상품배송 발주의뢰시 상대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저작권 및 사용의 범위)
- 쇼핑몰(rushflower.motius.kr)의 부속이미지 및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도용할 수 없다.
- 본 rushflower.motius.kr 서비스에 사용되어진 모든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
- “갑”이 제공하는 배송상품 업로드 서비스에서 “을”이 첨부한 배달상품 이미지들은 “을”과 “갑”의 공동소유권을 갖는다.
- “갑”이 제공하는 rushflower.motius.kr 서비스에서 “을”이 첨부한 배송상품 이미지를 “갑”이 재편집할수 있으며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9조 (정산처리)
- “갑”은 월말을 기준으로 “을”들의 수발주 상품금액을 총 정산하여 통보 및 “을”들의 계정에 게제 하여야 한다.
- “을”은 영업월 말일기준으로 “갑”이 제시해준 이용료 및 정산금액에 대해 익월 00일까지 “갑”이 지정한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한다.
- “갑”은 “을”이 입금한 정산금액을 영업월의 익월 00일부터 말일까지 입금대상회원 통장에 입금한다.
- “갑”은 입금대상 화원중에 발주금액이 없는 화원들은 정산처리시 후순위로 지급한다.
제10조 (연체처리기준)
- “을”이 사전 허락없이 0일간 이용료 및 정산금액의 연체시 “갑”은 서비스를 강제 중단한다.
- “을”이 0달여간 장기연체시는 “갑”의 공지사항에 명단공개 및 전국화원에 불량화원으로 안내와 함께 탈퇴처리 하고 채권추심 및 내용증명 발송 후 민.형사적 법적절차를 진행한다.
- “을”의 부주의로 인한 비용발생은 “을” 책임진다.
제11조 (클레임 기준)
회원간의 상품배송의뢰시 발주화원과 수주화원들간의 원할한 유대강화와 고객만족도에 최선을 다하여 클레임을 원천 봉쇄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고객분쟁시 아래 규정을 따른다.
가. 클레임적용기준
주관적인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정한다. (문제발생시 디카사진으로 판단함으로 미촬영 상품건은 수주화원에게 100%책임 있음)
- 상품의 불성실 제작으로 인한 고객마찰. 디카촬영하여 “갑”이 판단
- 배송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축하 및 행사화환이나 리본걸이 배송지연 및 누락
- 수주화원의 고객응대 불성실과 배달직원의 불친절으로 인한 고객마찰
- 발주화원의 배송지 오류작성 및 배송시간 오류지정으로 인한 분쟁
- 배송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신속히 응해야 함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 리본문구 오류작성시 수정에 응하지 않는경우
나. 클레임벌금
고객의 불편함과 거래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해야 하며, 원인 제공 화원의 추가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기준을 적용한다.
- 상품배송은 되었으나, 리본문구가 잘못 표기된 것을 2시간 이내에 교체했다면 책임완수로 인정하나, 그렇지 않다면 해당건은 취소로 처리된다.
- 리본문구오류를 제외한 클레임건은 모두 취소처리되며, 위약금 ***%를 적용하여 해당발주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 고의적인 미배송건이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클레임 최대위약금 ***%를 적용하여 해당발주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다. 클레임징계
- 상품미배송을 거짓으로 배송되었다고 하는 행위는 강제탈퇴 대상이며, 정산액 또한 지급정지됨
- 회원과의 원할한 대화로 응대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호간의 거래가 힘들다고 판단 될때는 본사 임원진과 상의하여 강체 탈퇴처리 됩니다.
- 주문서 오류작성시 상호간의 원할한 합의로 마무리 짓도록하되, 비양심적인 행위 주장화원은 강제탈퇴 처리 됩니다.
- 본사 클레임 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한 변상액을 요구하는 화원은 강제탈퇴 처리됩니다.
- 2번이상의 클레임 제공화원은 강제탈퇴대상입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의 경우 서면 최고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이 사업자해지 신청한 경우
-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치명적인 명예 훼손한 경우
- “갑”의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반 고객 및 타업종에 공개하여 회원들간의 영업적인 손실을 끼치는 경우
- 실제매출거래가 아닌 허위거래가 적발된 경우
- 제12조에 해당되는 클레임적용회원으로 클레임규제에 따른 강제탈퇴처리
- “을”의 자발적인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 “꽃바구니전문점”의 자발적인 탈퇴요청이 있을 경우
제13조 (회원강제탈퇴)
- 비양심적인 상품배송과 고객응대 불친절로 마찰이 있는 회원분들은 강제탈퇴 처리합니다.
- 실제배송상품과 다른 디카사진을 올려 고객과 본사를 기만한 행위는 강제탈퇴되며, 정산액 또한 지급정지됨.
제14조 (회원정보의 보호)
“갑”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게된 회원들의 정보를 회원들의 사전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쇼핑몰 운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회원들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분쟁 및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 및 소송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